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좌 이체 실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2024년 9월 말까지 반환 지원 신청만 43,000여 건, 금액으로 8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수된 돈은 약 145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봤습니다.
1) 해당 은행에 바로 알려 돌려받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은행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체 실수를 안 순간 바로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직접 송금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해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며,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 준다면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별도의 비용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송금받은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은행에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이용하기
송금받은 상대가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액 기준은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이 3,000만원이므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온라인 신청(https://kmrs.kdic.or.kr/)을 하거나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금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이 회수가 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활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제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등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 소송
착오송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반환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 비용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꼭 재확인하고, 계좌가 아닌 간편송금을 해야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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