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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하고 현금 캐시백 받는 방법

비개인저녁 2024. 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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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도 아끼고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도 동참해요.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출처: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가 제외됩니다.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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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신청기간

2023.12.01~2024.03.31(4개월)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객식별번호(계약번호)는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절감기간

2023.12.01~2024.03.31(2024.01~2024.04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12.01~2023.03.31(2023.01~2023.04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단,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7~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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