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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할 일 6가지(사망 후 법적 절차)

비개인저녁 2024. 2.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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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사망 후 여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알아봤습니다. 
 
 

1. 장례식장 예약

별다른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장례식장부터 예약해야 합니다. 
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망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를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하고, 장례식장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장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디로 할 것인지, 봉안시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정사진과 입관 시 함께 넣고 싶은 물건도 준비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은 잘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식장 검색이나 화장시설 예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사망진단서 발급 및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관 경과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사체검안서는 병원 외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나 112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경우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여기저기 제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장을 발급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고인의 재산내역을 한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tp_seq=01)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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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인명의 계약 해지

고인 명의로 된 계약을 하나 하나 해지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는 등기 이전하거나 매각합니다.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자동이체도 해지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휴대폰은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나 관계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5.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 대상 전체가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만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고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 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자는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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