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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집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 및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비개인저녁 2024. 9.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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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신경써야 하는데요.
이제는 슬슬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카드와 현금을 사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통상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가 원칙이며, 최종 공제율은 연말에 확정됩니다. 
현금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분은 현금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처 현금을 사용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사용처에서 발급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하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메뉴에 들어가면 자신의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후, 연말까지 어떻게 소비해야 할 지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이미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앞으로는 현금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현금영수증 직접 집에서 발급 받기 

위에서 현금을 사용했는데 현금영수증 요청을 깜빡했거나 누락되어 있을 경우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제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포털에서 소비자근로자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하고 싶은 거래의 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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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하기(포상금 있음)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행위가 있은 날의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포털에서현금영수증 민원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클릭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 경우 신고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는 발급 거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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