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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 3가지 살펴보기

비개인저녁 2025. 1.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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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5년에는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작년에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있어 나은 편입니다.
2026년 후부터는 분양 공급 절벽에 들어가므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그렇다고 묻지마 청약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후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청약에 도전한 후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통장이 무효화됩니다

그 동안 꼬박꼬박 납입해 청약을 준비해 왔던 청약 통장이 사라집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자금 납입이 어려워 포기하더라도 이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그간 쌓아온 청약 가점도 날라가게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2)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공급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이 50: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무주택자 등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청약자의 기회가 높아졌는데요.
이 특별공급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며, 세대 기준이라 다른 세대 구성원에게도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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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서 배제되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된 경우라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제11조 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7.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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