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4조원 수준이었던 중고마켓 시장이 지난해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4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시'에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수도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마켓에서 모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마켓의 자체 규정에 따라 금지된 품목도 있지만, 불법 거래 품목을 거래할 경우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거래했다가 불법 행위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품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의약품으로 중고거래 및 나눔도 불법입니다.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처방 및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물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모두 약사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 및 나눔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한약 모두 해당되며, 해외 직구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회수/폐기 의약품도 포함입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료 나눔도 판매로 간주되어 처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며,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 및 렌즈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개인 거래가 금지됩니다.
도수가 없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원래 건강기능성식품도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식약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미개봉 제품,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은 현재 거래 가능합니다.
3. 술과 담배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류, 담배는 물론, 무알콜맥주, 직접 담근 술 등도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곤충, 물고기 등
생명이 있는 존재는 판매도 무료 분양도 금지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곤충, 열대어, 조류 등 모든 생명체는 중고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수제식품, 포장을 뜯은 식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반찬, 청 등 수제식품 판매는 위법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을 이미 개봉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걸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향초 등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수제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나 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비누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향초 및 디퓨저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입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어 파는 행위는 가장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종량제 봉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도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8.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은 할인가를 세금으로 충당해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발행된 상품권이라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국가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9. 승차권, 입장권 등 암표 행위
기차표 등 승차권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또한, 공연법에 따라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할인권, 교환권 등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무료 초대권의 경우 판매는 안되고 무료 양도만 가능합니다.
10. 훈장·포장
상훈법에 따라 수훈자에게 수여한 증서 및 포상 물품은 거래가 금지됩니다.
정부와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1. 헌혈증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무료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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