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조건이 없습니다.
소득이나 취업의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어요.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서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세요.
이 사업은 2023. 1. 1. ~ 12. 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 만19~24세(1998.1.1.~2004.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③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서울시 청년수당,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5. 31.(수) 17시까지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한도 10만원
(023. 1. 1. ~ 12. 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지급방법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 [선불] T마일리지
- [후불]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포인트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
무조건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 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KB국민카드 / IBK기업은행BC카드 / 하나BC카드 / BC바로카드
등록 불가능한 교통카드
-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 / 카카오 / 토스
- 비씨카드(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NH농협카드(BC),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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