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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를 위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Q&A 정리(특별공급/일반공급/무순위 포함)

비개인저녁 2024. 8.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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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연일 오름세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핫한 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그것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로또 급의 무순위 청약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전국민이 청약 열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 특히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및 당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약통장, 청약 방법,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 등 관련 법과 내용이 자꾸 바뀌면서 청약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민간분양 청약은 '청약홈'에서




Q. 입주자모집공고가 오늘 발표됐는데, 오늘 중으로 청약금액을 맞추거나 세대주 변경을 해도 청약 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해당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 금액을 채우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청약예금일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을 완료하면 청약시 세대주 요건이 인정됩니다.


Q. 같은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을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특별공급 청약일과 일반공급 청약일 두 번에 걸쳐 청약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평형 타입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서 당첨시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Q.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할 때 추첨제로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할 때 본인의 가점이 아주 낮더라도 자신의 가점을 기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가점제 물량은 가점 순서대로 뽑고,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 선정됩니다. 
 
 
Q.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없어도 되나요?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잔여 세대를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재당첨 제한, 유주택자 제한, 세대원 제한,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 청약 자격과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순위 사후 접수: 국내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의 공급: 사업 주체가 자격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3)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해당 분양 아파트 소재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 주택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됐으면 해당 특별 공급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같은 분양 아파트에 중복 청약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청약 신청한 것만 유효합니다. 신청 시간이 동일하다면 연장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부부 외 부모,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이 중복 신청하는 것은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Q.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을 보면 1순위와 2순위 청약이 있는데, 2순위로 지원해도 되나요?
1순위 청약 조건이 되려면 거주 지역, 청약통장 납입금,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1순위에서 모집이 마감되면, 2순위 청약은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서울 및 수도권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장애인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건이 된다고 해도 세대당 1종류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생애최초 동시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세전 소득 기준인가요?
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세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합니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이상의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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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가점 산정에서 배우자 합산 점수가 있던데, 배우자 청약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네.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최대 3점의 가산점이 생기는데, 이 가산점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 당사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으로, 배우자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본인 점수 17점을 채우면 배우자 점수는 추가 합산이 안됩니다.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16점이면 배우자 점수가 3점이더라도 배우자 점수는 1점만 더해져 총 17점이 됩니다. 
 

Q. 투기과열지구 청약에서 부부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세대 당 세대주 1인만 가능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당첨은 안되고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됩니다.

 
Q. 청약 추첨제에서 추첨 물량이 0일 수도 있나요?
네. 아파트마다 공급량이 다르고, 전용면적 기준 별로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주택자가 추첨제를 기대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평형 별로 추첨 물량이 0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85 ㎡ 초과 전용면적은 100%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이하는 30%, 85㎡ 초과는 20%만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추첨제 물량에서 추첨 방식은 75%를 무주택자 중에서 뽑고, 나머지 25%에 대해 추첨제 탈락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합쳐 추첨 선발하기 때문에 1주택자 추첨 물량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Q. 청약 가점제 선정할 때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뽑나요?
아니요. 똑같은 점수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발합니다.
 


청약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 투기과열지구 지역이냐 아니냐, 특별공급이냐 일반공급이냐 등에 따라 조건이 제각각 다릅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도 저마다 다르며, 입주 기간도 상이합니다.
청약홈에서 신청할 때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며,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 등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 법이나 시행령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장 최신 자료를 봐야 하며,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공고문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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