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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주의점 알아보기

비개인저녁 2023. 4.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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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간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계약 체결 전,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계약체결 후에는 20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테크,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꼭 확인하고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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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급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전세 사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일일히 체크해야 할 것이 많죠?
아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에서 신고 접수 및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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