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를 아시나요?
서울시에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이 되는 분들은 4월 21일(금)까지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휴가비 지원은 100% 무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 15만 원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정된 근로자는 6월부터 11월 19일까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패키지, 레저입장권 등을 구입해 여행을 다녀오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원규모
3,200명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10:00 ~ 4월 21일 18:00
신청대상
1)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
ㅤ2)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인 근로자
ㅤ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근로자 15만원 + 서울시 25만원
신청하기
신청은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고용형태 증빙자료,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위 홈페이지에 4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도움 되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어가는 식물 살리기! ‘반려식물병원’ 무료로 이용하는 법 (0) | 2023.04.20 |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0) | 2023.04.18 |
가족과 농촌체험 떠나실 분!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3.04.14 |
게임 좋아하는 가족 모이세요! ‘게임문화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0) | 2023.04.08 |
마켓컬리 추천템, 쟁여템, 상비템(feat. 광화문국밥 소갈비찜)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