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신경써야 하는데요. 이제는 슬슬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카드와 현금을 사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통상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가 원칙이며, 최종 공제율은 연말에 확정됩니다. 현금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분은 현금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처 현금을 사용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사용처에서 발급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발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