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다던지, 잃어버리는 경험 한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분실물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www.lost112.go.kr/)은 전국의 경찰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실물 운영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유실물 정보가 모두 연계되기 때문에 누군가 분실물을 주워서 근처 기관에 맡기거나 개인이 직접 습득해 올렸다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유실물 포털 연계기관을 보면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한국공항공사, 고속버스회사, 운수회사,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영화관 등 유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기관이나 민간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분실된 물건도 결국에는 이 곳으로 유실물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다만, 방금 놓고 내렸다거나 중요한 물건이라 신속히 찾고 싶다면 지하철, 버스, 택시회사로 직접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내 분실물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관 장소에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지하철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에는 탑승 시간, 칸 번호, 탑승 플랫폼 번호 등을 기억하고 있다면 좀 더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놓고 내린 것을 인지했다면 가까운 역무실이나 해당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지하철 칸에 직원이 직접 탑승해 물건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하차한 시간대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날 사용한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유실물센터에 방문하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통해 유실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유실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유실물센터는 평일 9:00~18:00까지만 운영하고, 토, 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택시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택시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량번호입니다.
차량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카카오택시 등 앱을 이용해 택시를 탔거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했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카카오T를 이용했다면 '내정보> 이용기록'에서 택시 차량번호와 운행 정보 등이 나오므로 택시 기사 또는 택시 회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 택시 회사 정보 등을 이용해 연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각 카드회사 앱에서 자신의 결제내역을 조회하면 택시 회사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현금으로 결제했고 택시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지역별 택시 유실물 관련 문의처로 연락해 봐야 합니다.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에도 버스번호, 하차한 정류장, 하차한 시간 등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해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스의 차고지 정보는 해당 시도 별로, 버스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분실물센터(https://news.seoul.go.kr/traffic/find#list/1)를 운영하고 있어 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에서 유실물이 올라올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사례금 알아보기
대개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택시 기사가 운행 중에 갖다주는 사례가 많아서 사례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도 사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을 요구할 경우 얼굴을 붉힐 게 아니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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